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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공휴일에 추가 수당을 받나요?

제목 그대로 알바도 공휴일에 일하면 추가 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점심 알바 저녁 알바로 구분되고 각 파트마다 4명 총 8명 근무하는데 상시근로자 5인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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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장 가동일에 근로하는 근로자 수를 평균하여 5인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를 먼저 파악해야 하나 하루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5인이상이라면 알바라 하더라도 휴일 근무시 휴일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알바 및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알바가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근무한다면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매일 몇명일하는지에 따라 산정이 되며 위 사실관계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무하는 자는 모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사용자는 이를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당일 상시근로자수 5인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눈 총인원이 5인이 넘어야 합니다.

    만약, 5인이 넘어가고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당연히 알바라도 추가수당을 받아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연인원을 기준으로하므로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알바 등 근로자 모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