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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할때 보증보험 가입할 수있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할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를 대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걸로 압니다!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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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전세를 얻을때는 그런전세가인지 확인을 먼저하시고 전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될수 있는 집을 소개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보증금, 등기된 채권최고액, 내 보증금을 합쳐서 담보인정금액의 90%이내여야 합니다
    담보 인정금액은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보증금은 수도권경우 7억 이내야 합니다
    범위에 들더라도 임대인의 신용 등 다른 요인에 의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허그와 HF, SGI 3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허그를 기준으로 가입 조건에 대해 답변드리면, 전세보증금+선순위 채권의 담보인정비율이 90%이내일것, 등기부둥본산 권리침해(경매개시등기, 압류, 가처분,가등기)등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토지와 건물이 모두 임대인 소유일것, 보증신청일 기준 차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그리고 건축물 대상상 위법건축물이 없어야 하고, 전체임대차기간중 1/2이 경과되지 않아야 신청가능합니다.

    그외 1년이상의 임대차,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체결, 보증금이 수도권 7억, 그외 지역 5억이하여야 하고, 특약에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양도를 금지하는 별도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회사로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표적이고 SGI 서울보증보험와 HF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는데, 보증금액과 한도기준, 보증료에서 적용 방식에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먼저 신청 제한 조건이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HUG 기준으로 신규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갱신 계약이라면 기존 전입신고된 기준으로 가입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때 신청 가능하므로 가급적 빨리 실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90%)이내 여야 하고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후순위, 공실 최우선변제금 포함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 합계액이 주택가의 80% 이내),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거주형태로는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가능 합니다.  서민정책이므로 수도권은 7억, 지방은 5억 이하만 가능하고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상품 개요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 https://www.khug.or.kr/ ) 등 해당 기관에서 확인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인 경우만 허용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하며,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해당되는 상황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전세계약이 종료된 다음 1개월 동안 특별히 인정되는 사유없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 공매, 급매 등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해당됩니다.

    임차인 입장서 전세 계약을 종결하시려면 최초 계약인 경우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사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결하겠다고 고지를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아무 때나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해지 통보후 3개월이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갱신 연장되었다고 보험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니 반드시 별도로 연장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환 신청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주지하셔야 합니다.

  • 아파트의 경우 KB시세의 90%

    일반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126%

    안에 보증금이 들어오고 가압류, 가처분등이 없고 근저당이 없으면 가입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 상품입니다. 가입 조건은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놓아야 합니다. 보증 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 소유여야 합니다. 보증 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을 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이 대출을 통하여 마련되었을 경우,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가입 가능하지만, 질권설정, 담보대출,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 가능한 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이 있으며, 각 기관별로 보증 한도와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필요 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임대차 계약의 법적 유효성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요건들을 포함합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 요건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 기간, 보증금, 월세 등의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서가 있어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계약이 구두로만 이루어진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둘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입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를 도장 받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셋째, 임대인의 신용 상태입니다. 보증보험사는 임대인의 신용 상태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임대인이 신용 불량자이거나, 파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보험사가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을 져야 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넷째, 주택의 등기부 등본 확인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가 기록되어 있으며, 주택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임대인의 소유권이 불확실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보증금의 적정성입니다. 보증보험사는 보증금이 해당 주택의 시세에 비해 적정한지 평가합니다.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보험사가 실제 보증금을 돌려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의 신용 상태도 고려됩니다. 보증보험사는 임차인의 신용 상태를 평가하여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임차인이 신용 불량자이거나, 채무 불이행 기록이 있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가입 조건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HUG 기준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 (회사 별로 기준이 다름)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가 없는 상태로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습니다.

    보증신청 일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단독, 다가구 제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위의 사항들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