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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화사한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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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이사 관리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에 처음 아파트 월세로 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요. 전입신고 후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 관리사무소나, 특별히 뭔갈 하지 않아도 알아서 제가 이사를 간 날부터 관리비가 계산 되어 고지서가 오는 걸까요?

*정리하면

1. 만약 예를 들어 1일이 관리비 내는 날이라 치고, 전달 25일 첫 입주를 했다면 25일~1일 사이의 관리비만 합산되어 청구되는지

2. 임대차계약후 전입 신고를 하면 따로 관리사무소나 이런 곳에 가지 않아도 알아서 관리비 고지서가 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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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이사를 하게 되면 전 세입자가 이사를 하게 되면 관리비 정산을 그날까지 하게 되고 입주하신분은 그날 전입신고 하고 관리실에 가서 주차신고나 음식물쓰레기 카드 같은것을 받게 되면 다음달부터 연결해서 공과금이나 관리비가 나오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 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첫 입주시 관리비 청구 기준

      •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1개월 단위로 청구되며, 입주일에 따라 입주한 날짜에 비례하여 청구됩니다.

      • 예를 들어 관리비 납부일이 매월 1일이고 입주일이 전달 25일이라면, 25일~말일까지의 관리비만 계산되어 청구 됩니다.

      • 다만, 일부 관리사무소에서는 전체 월 관리비를 청구한 후에 차월에 조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2. 전입신고 후 관리비 고지서 발송 여부

      • 전입신고만으로 관리사무소에 입주 사실이 자동으로 전달 되지는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별도로 통보해야 관리비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입주 통보 > 세대 정보 등록 > 관리비 납부 방법 확인

    3. 추가 참고 사항

      • 관리비 관련 정보는 임대인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관리비 납부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리비 고이서 수령이 누락되지 않도록 입주 초기에는 관리사무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전출이나 입주와는 상관없이 관리사무소에서는 매월 일정한 날에 관리비를 부과하여 고지서가 발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입주 후 이전 세입자가 제대로 정산을 하고 퇴거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입주한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전입 신고 후 관리사무소에 추가로 입주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정확한 관리비 고지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1. 만약 예를 들어 1일이 관리비 내는 날이라 치고, 전달 25일 첫 입주를 했다면 25일~1일 사이의 관리비만 합산되어 청구되는지

    ==> 네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월세를 일일단위로 산정해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후 전입 신고를 하면 따로 관리사무소나 이런 곳에 가지 않아도 알아서 관리비 고지서가 오는지

    ==>관리사무소에 입주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입주하시면 관리사무소 방문하시게 됩니다.

    먼저 이사 전 관리사무소 전화해서 엘리베이터 사용 유무, 입주일 등 고지해야 될 것이 있고 관리비는 위와 같은 상황이면 다음 달 관리비에 합산되서 고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