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기부등본 을구, 채권최고액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오빠가 전세집을 보고나서 등기부등본 때어보니
채권최고액이 2억3천이 기재되어있다고 합니다.
항상 대출없는 건물만 보다가 채권최고액은
처음 들어본다고 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에 대출이 실제 금액보다 20%정도 잡아놓는것을 채권 최고액이리고 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이자라든가 또어떤비용을 못낼까봐 은행에서 본인이 받은금액보다 더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를 얻을때는 되도록 대출이 없는집이 좋고 있다해도 집값에 비해 적은 금액이라면 얻어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대 채권 최고액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빌려준 채무액의 110%를 설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최고액은 임대인이 은행에 빌린금액에 대해 은행에서 선순위권리를 보장받기위한 행위라 볼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해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고, 해당 대출의 최고액이 2.3억이며, 본인 임차권 설정전 선순위 물권이 있다는 의미 입니다, 여기서 2.3억이 대출금액은 아니며, 실제 대출금액은 이보다 낮습니다. 보통 대출금액의 130%정도를 최고액으로 하고 있고, 매달 원금상환을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시에는 반드시 특약으로 선순위 물권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