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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너무 짜증나고 욱해서 미친 개같네 라고 단순욕설로 문자로 보냈습니다.
이거 형법으로 걸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자로 한 차례 욕설내용을 보낸 것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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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상대방에게 그런 행위를 반복하거나 이전부터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행위를 하다가 그런 행위에 이른 것이라면 모욕이나 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