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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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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욕설 형법상 죄가 되나요?...

제가 너무 짜증나고 욱해서 미친 개같네 라고 단순욕설로 문자로 보냈습니다.

이거 형법으로 걸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자로 한 차례 욕설내용을 보낸 것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상대방에게 그런 행위를 반복하거나 이전부터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행위를 하다가 그런 행위에 이른 것이라면 모욕이나 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