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법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2022. 08. 30. 19:47

부동산 민법 공부하고 있는데 부자간에 세금때문에 증여를 가장한 가장매매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자사이에 매매를 할수가 없나요?? 아니면 실제로도 매매를 할수도 있지만 실제 매매가 아니라 조세포탈 목적인거면 가장매매로 무효란 건가요 아님 부자사이엔 매매관계가 성립이 안되고 증여로 봐야 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는 가능하나, 질문주신 경우는 세금때문에 증여를 가장한 매매를 했다고 하시므로 가장매매인 것입니다.

2022. 08. 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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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자사이에도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증여세율로 인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은 증여임에도 외형을 증여인 것처럼 속여 매매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세법은 부모자식간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증여간주규정을 두어 증여가 아니라는 사정을 반대로 입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2. 08. 3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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