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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레오파드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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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법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부동산 민법 공부하고 있는데 부자간에 세금때문에 증여를 가장한 가장매매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자사이에 매매를 할수가 없나요?? 아니면 실제로도 매매를 할수도 있지만 실제 매매가 아니라 조세포탈 목적인거면 가장매매로 무효란 건가요 아님 부자사이엔 매매관계가 성립이 안되고 증여로 봐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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