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퇴직연금(dc형) 월별 적립이 원칙인가요?
육아휴직중인데 11월 퇴직 연금 적립이 안되어 사측에 문의한 결과 일괄로 지급 한다고 합니다 검색한 결과 월별로 지급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현재 매달 적립 받았습니다
1. 월별이 맞는 건지 일괄지급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일괄로 지급 한다면 퇴직금에 대한 평가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규약에서 월별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약의 내용에 따라 부담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으나, 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괄로 적립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적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회사와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원래 퇴직연금 규약이라는 것이 회사마다 있습니다. 거기에 납입 주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규약 확인이 어렵다면,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본인이 은행앱으로 조회가 가능하고, 조회가 안 되면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월별, 분기별, 연단위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규약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수익률도 어떤 상품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