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고용보험 가입을 사업주가 미이행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뭔가요?
외국인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자(e7비자)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 전체 가입을 하기로 명시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미이행하였고, 사후적으로(퇴사후) 이를 왜 안했냐고 문의하자, 임의가입대상이고 근로자가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안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부처에 근로계약 미이행에 따른 처벌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합의내용(4대보험가입) 미이행에 대한 처벌의 법적근거 및 벌칙(과태료)이 알고 싶습니다.
만약 처벌이 불가하고 생각하신다면, 안된다고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계약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노동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약 4대보험을 다 가입한 것을 전제로 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임의가입자에 해당하므로 공단에도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긴 어려워 보이고,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체불은 처벌이
가능해도 위와 같은 명시된 근로조건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 해당하는 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전체 가입을 명시했다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외국인 E-7 비자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이지만, 계약상 약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가입절차를 안내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이 약정 불이행만으로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바로 부과되지는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에 따라
50만원 이하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 부과됩니다.
고용고용은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에 따라
300만원 이하 부과됩니다.
산재보험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에 따라
300만원 이하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