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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좀읽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저번에 글 올렷엇는데요

남친이 25년 1월에 음주를해서 차를박고 사람도 좀 다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주고 벌금만남앗엇는데.. 남친이 재판날짜를 모르고 안간겁니다ㅠㅠ (재판이7월22일이엿구요)남친이 살던 집이 만기여서 정리하고 제집에 현재 같이 살고잇어서 등기우편을못받앗대요. 문자가 와도 저한테걸릴까봐 다급하게삭제햇엇다하드라구요;; 하..엊그제 제가 급한마음에 저희집으로 주소이전햇구요. 지금 구치소에 잡혀잇어요. 벌금은 저번주에 제가 처음접견하면서 금욜에 벌금 다 냈습니다. 근데 어제 알고보니 제 남친이 음주가 처음이아니엿다는겁니다;; ㅠㅠ이번에 1월에 잡힌거는

무면허에 음주하고 차박고 한거예요.동호대교에서..

처음 음주한게 취소가 됫엇나보드라구요..휴~

지금 국선변호사신청은 해놧다고는하는데...기다려야된다나봐요..

제가 따로 변호사를 구해야할까요??

혹시..실형살수도 ... 잇나요..??? ㅠㅠ

내년에 결혼까지 약속한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자세한 답변좀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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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음주전과가 존재하여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 역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건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최근에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이 강화된 걸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의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구속까지 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십니다. 다만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시는 정도는 아니라고 하신다면 국선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셔도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다면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구속되신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벌금을 납부하셨다는게 어떤 내용인지 다소 불명확한 부분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