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부당함을 알고도 써 버렸습니다.
대근을 무리하게 요구하여 체력 한계가 있어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주는 사직서를 쓰라고 일방적인 사퇴 요구를 했습니다.
법적대응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때는 회사가 퇴사를 종용했다는 사실을 질문자님이 증명해야 해당 사직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다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사직서를 썼으면 본인 의사로 사직한 것입니다. 법적대응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사실상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적대응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력으로 제압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지금 와서
사직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와는 구별됩니다. 해고의 경우에만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