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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고·징계

KTK1349
KTK1349

당일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부당함을 알고도 써 버렸습니다.

대근을 무리하게 요구하여 체력 한계가 있어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주는 사직서를 쓰라고 일방적인 사퇴 요구를 했습니다.

법적대응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때는 회사가 퇴사를 종용했다는 사실을 질문자님이 증명해야 해당 사직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다툴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사직서를 썼으면 본인 의사로 사직한 것입니다. 법적대응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사실상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적대응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력으로 제압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지금 와서

      사직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와는 구별됩니다. 해고의 경우에만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