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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황새281
붉은황새281

퇴사 고려중인데 보안서약서가 걸립니다

퇴사 고려중인데 보안서약서 항목에 2년간 동종업계 취업금지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배운 일이라면 지금 하는 일밖에 없는데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려면 2년후에 가능한것인가요??

이직을 안한다면 저의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원칙적으로 경업금지약정 관련 해석은 상기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안서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서약서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서약서의 효력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퇴사 후 동종업체나 경쟁업체로 전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법적으로

      '경업 금지 약정'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업 금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봅니다.

      여기서 판례가 보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요소에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경업금지 기간이 과도하게 길지는 않는지,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제공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만일 질문자님과 경업 금지 약정을 하면서 이에 걸맞는 충분한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2년의 기간은 과도한 기간이 되어 근로권을 제한하여 무효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2년 동안 동종 업계 취업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가의 제공 유무와 경업 제한의 기간과 구체적인 직종 등에 대해 회사와 면밀히 얘기 나눠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경업금지약정은 무효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회사에서 별다른 보상도 안해주면서 취업금지를 요구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안서약서를 작성했다고 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이직금지 약정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1)해당 회사에 영업비밀이 존재해야 하고, 2)이직제한기간과 제한범위가 과도해서는 안되며, 3)사용자와 종업원 간 이익을 비교하여 종업원이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동종업계로의 이직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보안서약서만으로 이직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 후 일정기간 동종업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제한이 전적으로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고려중인데 보안서약서 항목에 2년간 동종업계 취업금지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배운 일이라면 지금 하는 일밖에 없는데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려면 2년후에 가능한것인가요??

      이직을 안한다면 저의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약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할것입니다. 다만 2년이라는 기간이 사업주의 보호가치있는 이익과 비교했을때, 과다하게 직업의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면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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