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 파손보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진가요

벽지

바닥

등등

세입자에게 요구할수있는 범위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누수는 윗집누수인데 누수당한집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파손이 발생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이미 장기간이라면 통상의 손모로 인해서도 도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벽지나 마루 천장 도배 교체 부분 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