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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에서 납부할 수 없는 연금보험료 질문

안녕하세요 사회보험법 중 국민연금법을 공부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확인했는데요.

납부할 수 없는 연금보험료가 "114개월(9.5년), 11,824,200원" 이렇게 나와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검색해보니 납부할 수 없는 연금보험료 의미가 국민연금공단의 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가 끝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 문장의 의미는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을 114개월을 했다는 뜻인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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