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에서 납부할 수 없는 연금보험료 질문
안녕하세요 사회보험법 중 국민연금법을 공부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확인했는데요.
납부할 수 없는 연금보험료가 "114개월(9.5년), 11,824,200원" 이렇게 나와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검색해보니 납부할 수 없는 연금보험료 의미가 국민연금공단의 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가 끝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 문장의 의미는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을 114개월을 했다는 뜻인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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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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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납부할수없는 보험료는 '보험료 징수권 소멸'을 의미합니다. 즉 적어주신 개월 및 금액이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보험료 미납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고, 강제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즉,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도, 5년이 지나면 공단은 더 이상 해당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납부할 수 없는 연금보험료 114개월"은 해당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가 미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해당 보험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납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납부예외기간 내지 적용제외기간이 있고, 국민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가 가능한 기간이 경과하여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