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빈티지앵무
빈티지앵무

남이 받은 보상금 넘겨받는 거 불법인가요

중고 거래를 했는데 우체국에서 오배송을 하여 보상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보상 받은 사유에 거짓말이 섞여있습니다 우체국에 돌려줄 생각으로 다시 달라고 한 뒤 제가 받게 되었을 때 제가 가지게 되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우체국으로부터 받은 보상을 그대로 돌려줄 목적으로 이를 요구하여 받는 것이라면 불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체국측에서 문제늘 삼게 된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여 보상을 받은 사람 또한 사기죄의 위험에서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 위험을 부담하시는 것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