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던파 귓속말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던전앤파이터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귓속말로
님 @미 공사장에 깔려서 너비아니맥적~ 이런식으로 욕설을 하고 차단하였는데
이런 경우엔 통매음이나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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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귓속말이라면 일대일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욕설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 어렵고 1대1 대화였다면 모욕죄도 성립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적 비하 발언의 패드립의 경우,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