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인정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의료기기 필드서비스 엔지니어 입니다.
회사는 서울에 있으며, 저는 사무실 없이 광주광역시에서 혼자 근무합니다.
입사시 담당구역으로 전라도,광주, 충청도 일부(대전,오송)지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8시 30분~ 오후 5시 30분 까지구요.
무조건 외근인 직업이라, 회사차량 + 유류비 및 톨비&주차비(법인카드사용) 후 유류대는 월평균 L당 가격 /11km로 계산하여 이동거리 곱하여서 받습니다. 물론 톨비 와 주차비는 영수증 첨부하여 받구요
근무시간 관련 이동시간이 근무에 포한되는지 궁금합니다.
1. 대전에서 오후 6시에 일을 마쳤다면 광주 자택까지 복귀하는 2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2.경상도 지역 직원의 부재로 부산에서 오후 6시에 일을 마쳤다면 복귀하는 3시간 30분에 대하여 근무시간 인정이 될까요??
아침 6시에 대전 또는 부산으로 바로 출근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1~2경우 근무시건으로 인정된다면 수당 지급은 시간당 급여로 계산되나요? 1.5배 가산해서 받아야 하나요??
예를 오후 6시로 들었는데, 더 늦게 끝나거나, 자다가 새벽에 콜 받고 나가기도 합니다
새벽 1시에 콜을 받아 이동하여 as후 복귀까지 근무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병원이 24시간 근무이다 보니 빈도는 많지 않지만 전화를 24시간 받습니다. 이런 노력에 비해 대우가 좋지 않은듯하여 고견을 묻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장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2.출장지에서 자택으로 퇴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