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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서로간의거리 법으로 만든거아닌가요??

편의점을 만들때 서로 간격이 정해져있던걸로아는데 요즘보면 그냥 막무가내로 다시생기던데 결국엔그냥소용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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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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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편의점 간의 거리 제한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과거 1994년에 '근접 출점 자율규약'을 제정하여 점포 간 80m 거리를 유지하는 자율규약을 만들었지만 200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담합 행위로 규정하고 규약을 폐지하게 하였습니다. 현재는 편의점 간의 거리 제한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의점의 과도한 출점은 경쟁을 심화시켜 가맹점주의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가맹점주들은 본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출점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는 해당 규제는 없습니다. 출점 제한의 겨우 94년도에 80미터로 시행된 적이 있지만, 2000년 공정위의 담합판단으로 폐기된 이후 별도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았고, 2018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과 편의점 산업협회 소속 5개 업체가 자율 규약선포등을 통해 편의점의 과밀화와 과열경제에 따른 가맹점주 경영악회를 막기 위해 출점거리제한을 50~100미터로 합의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율규약이기에 법으로써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 최근 거리를 걸으면 과연 해당 자율규약등이 지켜지는 의문이 들 정도로 편의점이 많아진 느낌은 있습니다.

  • 일단 법으로 편의점간 거리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거리를 제한하는게 있는게 바로 담배권입니다.

    편의점은 담배를 팔지 못하면 입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담배는 담배를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곳에서만 팔 수 있고 이 담배권은 서울의 경우 이전에는 50m, 지금은 100m 로 제한을 합니다.

    한마디로 A편의점 반경 100m내에 다른 편의점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외에는 같은 브랜드끼리는 일정 거리를 두는 내부 규정은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일정 구건을 정하여

    무불별한 업소의 증가를 막아 최소한의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그 결과 일부 업제에서는 자율규약으로

    2018년에 이마트24는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하여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있다는 점도 인식할 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같은 프랜차이즈 끼리의 거리간격에 대한건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고 서로다른 회사끼리는 거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종 편의점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둡니다.

    하지만 다른 업체간의 거리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 사이에 여러 편의점이 보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브랜드 편의점 끼리 거리제한사항은 250m 입니다. 이는 가맹점 본부의 영업권 보호에 대한 규정입니다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거리 내외일때 소승을 통해서 250m를 지켜야 한다는 승소 판정이 나온 판례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브랜드끼리는 상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