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채무를 가지고 자살을한다면 가족들한테 채무가 가나요?
부모임이 상속하실때 건물 및 채무를 주실때 두형제가 한명은 건물 및 재산을 받고 다른 한명을 채무만을 받고 그뒤에 채무만 받은 사람이 자살을 하게되면 그 채무가 남은 형제한케 가나요?건물만 받고 빚은 안받는건가요?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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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임이 상속하실때 건물 및 채무를 주실때 두형제가 한명은 건물 및 재산을 받고 다른 한명을 채무만을 받고 그뒤에 채무만 받은 사람이 자살을 하게되면 그 채무가 남은 형제한케 가나요?건물만 받고 빚은 안받는건가요?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