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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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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빚으로 자식에게 압류가 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을 하는 저는 자식쪽입니다.

제가 어릴때 부모님이 빚을 못갚으셔서 신용 불량자가 되셨는데, 그 이후로 집에 압류딱지가 붙는건 아닌가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때까진 월세에 딱히 돈될만한게 전혀 없어서 그런지 압류가 들어올 일은 없었지만, 현재 제가 독립하여 집을 구매했고 부모님이 그 세대원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오늘 집에 와보니 문에 법원특별송달방문안내 라는게 붙어있던데 아마 부모님의 빚고 관련된 같으나 현재는 집에 부모님이 안계시고 지방에 내려가 계십니다.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 무시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집 구매 자체는 전부 제돈으로 하였는데도 세대원인 부모님의 빚으로 집이나 집안 물건에 압류가 걸릴수 있을까요??

부모님은 제가 신경쓸것 없고 다 무시해라 라고만 하셔서 금액이나 정확한 사항은 잘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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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식이 부모님 빚을 보증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면 부모님 빚으로 자식 재산에 압류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같은 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부모님 유체동산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아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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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재산은 부모님과 별개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채무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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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빚으로 인해 자녀의 재산이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집과 가재도구는 귀하 소유이므로 부모님 빚 때문에 압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 소유의 물건이 있다면 그것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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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빚으로 인해 자식의 재산에 압류가 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산압류가 될 소지가 있기는 하나, 중요한 물건들에 있어 질문자님이 구매를 하신 내역이 있다면 충분히 방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법원 우편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대응방안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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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위 월세 주거지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동산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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