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전세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는 한도가 있나요?
전세를 내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여서 재계약 때 올릴 수 있는 보증금이 5%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임대인이 개인일 때도 전세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는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만기때마다 5%만 올릴수 있지만 일반 임대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쓸때만 5%을 올릴수 있고 그기간이 지나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내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여서 재계약 때 올릴 수 있는 보증금이 5%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임대인이 개인일 때도 전세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는 한도가 있나요?
==>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만 5% 인상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인상율에 제한없이 인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인 임대인의 경우는 별도 상한제한이 없지만, 임차인이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에 한해서는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여 없는 경우에 시세대로 또는 임대인 원하는대로 인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이 갱신시 임차료를 올릴때는 제한없이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을 하게 되면 주택임대사업자의 집과 마찬가지로 5% 인상으로 제한되게 됩니다.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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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에서는 개인이든 전세사업자이든 전윌세상한제규정에 따라 재계약시 인상율은 5%이하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3법을 열람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에만 5%이내 인상 의무가 있고 그외 신규 임차인과 계약이든 기존 임차인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5%이상 올려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계약갱신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5%한도에서 전세보증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협의에 의한 갱신에서는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임의로 인상안을 제시하여 세입자와 협의하에 인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 또는 5%이내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