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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시사프로그램을 보다보면
어떤 사건에서 공탁금이라는 것이 나오고
공탁금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자들이 불리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던데 공탁금은 어떤 의미인가요?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면
개인 합의가 없어도 합의를 한 것으로 여겨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형사공탁은 말그대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했다는 것으로, 재판부에서는 "금전을 지급하였다."라고 인식을 할 수는 있어도 공탁만으로 합의와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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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합의의사를 확인 할 수 없을 때 그 피해회복을 위해 그 금전을 공탁하는 것이므로
공탁이 합의의 효력을 인정받지는 않으며 최근에는 재판부가 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판사의 재량이겠으나) 공탁을 걸게 되면 일정부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아 양형에서 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합의가 된 경우 보다는 양형에서 반영되는 정도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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