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 세입자와 가입할때 확인해야하는게 있을까요?
새로운 세입자로 법인 세입자를 받게 되면 무엇을 확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인 세입자가 파손한 사항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전세권 설정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매로 넘길 수 있다고 하는데 보증금 돌려주고 파손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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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확인을 통해 임차인 정보 즉 법인 이름과 대표자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계약을 하시면 되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서에 퇴거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 법적으로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없을 시 보증금을 반환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회사에서 얻어주면 직원이 들어와서 사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약 조건은 똑같고 회사가 주소이전을 할수없으니 전세권설정을 요구합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만약에 파손분이 있을때는 법인에서 원상복구해준다는 내용을 기재하셔도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줄때는 그런부분에 대해 미리 체크하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세입자와 게약시는 일반 게약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인명의로 게약시는 대표자가 직접 게약시는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권장) 인감도장(권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게 하며 대리인이 게약하고자 할 때는위임장과 인감도장 신분증을 지참하게 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