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

퇴직금은 보통 얼마나 지나면 들어오나요?

퇴사 일이 오늘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대보험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 상실 되잖아요. 그렇다면 퇴직금은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퇴직금 지급 기일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이 3월 18일이면 3월 31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다면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