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사수신행위 를 하였을때 고소를하면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고발하였는데, 당사자와 합의를 하여고소를 취하하면, 더이상 죄를 묻지않는 친고죄에 해당되는지요, 궁금하여 질문드리우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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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고발하였는데, 당사자와 합의를 하여고소를 취하하면, 더이상 죄를 묻지않는 친고죄에 해당되는지요, 궁금하여 질문드리우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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