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자동차보험)에 해당되는게 어떤게 있나요?

관련 일부법령 찾아봤는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2조 제2호 (운행의 정의)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러면 자동차 시동이 꺼져있든 켜져있든 상관없이 승하차 문에 다치거나, 주차된 차량에 지나가다 부딪히거나, 문 콕하거나 이런 행동도 전부 해당이 되서 병원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봐야하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자동차보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법률상의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이라는 문구 해석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법원 판례에서의 인정 범위

    판례는 자동차의 고유한 목적과 장치를 그 용법에 맞게 사용/관리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운행 중 사고 대상으로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동을 켜둔 채 화물차 적재함에 짐을 싣다가 떨어지거나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져 추락한 사고, 심지어 구급차 들것으로 환자를 내리다 떨어뜨린 사고와 주차 후 시동을 켠 채 잠을 자다 가스 누출로 폭발한 사고도 모두 자동차보험 처리가 인정되었습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질문하신 내용에도 적용을 해보면, 승하차 중 문에 다치거나 짐을 싣고 내리는 등의 행위는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에 해당하여 자동차보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무런 장치 사용 없이 단순히 주차된 차량에 걸어가다 부딪히거나 문콕 등은 운행 중 사고로 보기 어려워 일상생활배상책임 등으로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법리 적용이 애매하거나 쟁점이 많은 사고는, 고도의 법리적인 검토를 통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시동이 꺼져있든 켜져있든 상관없이 승하차 문에 다치거나, 주차된 차량에 지나가다 부딪히거나, 문 콕하거나 이런 행동도 전부 해당이 되서 병원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봐야하나요?

    : 이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그대로, 자동차운행중 사고를 보상하는데, 법률상 운행의 개념은 상기와 같아,

    시동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고,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면 보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승하차 문에 다치는 경우도 해당 승하차문으로 인한 사고라면 보상이 가능하며,

    주차된 차량이라도 불법주차라면 가능하나, 정상 주차라인에 주차한 차량이라면,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으며,

    문콕은 당연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중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시동 유무와 관계없이 자동차로 인한 사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 법령과 약관에는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그 해석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동 여부는 상관이 없고 자동차를 자동차 그대로 사용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예를 든 사고와 같은 경우 자동차 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교통사고라고 해서 자동차보험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나 가해자가 있는 사고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