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사고(자동차보험)에 해당되는게 어떤게 있나요?
관련 일부법령 찾아봤는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2조 제2호 (운행의 정의)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러면 자동차 시동이 꺼져있든 켜져있든 상관없이 승하차 문에 다치거나, 주차된 차량에 지나가다 부딪히거나, 문 콕하거나 이런 행동도 전부 해당이 되서 병원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봐야하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자동차보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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