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급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때 시급란에 대해서 시급은 얼마로 적어야하며, 기준시급으로 적나요? 아니면 받는 시급으로 적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작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급은 실제 시간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의 경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이라면 어떠한 금액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힙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으로 정해두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에 맞게 적절하게 책정하면 됩니다.
참고로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시급제의 경우 시급)은 실제 약정한 시급으로 명시하면 될 것이며,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시급은 근로자가 시간당 지급하는 임금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급란에는 실제로 지급받을 시급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시급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기준시급이 아닌 근로자가 실제로 받을 시급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 이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