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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물소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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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고 지연이자 요구해도되나요?

10월 10일에 1년 근무하고 퇴직하였고 개인사정으로 퇴직한거라 퇴직서는 작성못했습니다 퇴직금을 언제 준다는 말을 못들었고 퇴직하고 14일이 지난 시점쯤에 11월 월급날에 들어오냐는 문자를 보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15일이 월급날인데 주말이라 오늘 월급이랑 퇴직금이랑 같이 들어왔더라고요 지연이자를 요구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서 임금, 퇴직금을 정산받아 지연이자 청구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퇴사하는 경우 익월 급여지급일에 정산하도록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3981)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은 면할 수 있으나,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최대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지급일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청구하시면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7조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하여 지급한 경우 14일 경과시점 ~ 실제 지급일자까지는 지연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한 경우 지급해 주면 받으면 되지만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는 없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한다는 문제는 있습니다.(37조 위반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퇴사 후 14일 내로 지급이 되지않으면 발생하나,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그에대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연20% 발생하며 지연일수/365일을 곱하여 게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의 금액이 크지는 않을 수 있으니 실익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하였다면 연 100분의 20 이율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지청을 통한 진정 등을 제기할 수는 없고 민사적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연이자의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합의가 있더라도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