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2남학생인데요 이런것도 아청물 제작죄 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2년전 디스코드에서 누군가가 ‘미션’을 주었고, 저는 그 미션을 수행했더니 아청물을 볼 수 있게되었습니다. 잘 기억은 안나는데 1.어떤 디스코드 서버에 들어가는 링크 를 주었거나2.그 서버에서 영상을 볼수있는 권한을 주었거나 이중 하나인데요 제가 직접 이러이러한 영상을 주세요나 이러이러한 자세로 주세요 이런말을 절대 하지않은것은 확실합니다.
그 영상이 이미만들어져 있던것인지 제가 미션을 수행해서 만들어진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제가 ‘미션’을 수행한 게 아청물 제작죄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설마 미션을 한것으로 인해 아청물을 볼수있게되었으니 제가 제작죄가 될수 있는건가요? 단순히 시청만 한 건 아니고, 미션 수행과 영상 시청이 연결돼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까요?
제가 본게 아청물이 아닐수도 있는데 2년전일이라 자세히 기억도 안나고 제가 최근 비슷한 법률문제로 1년이상 고민하고 불안에 떨어서 너무나 큰 두려움에 질문드립니다.
처벌 가능성과 사건화 가능성도 알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걱정돼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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