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도 근로기준법 적용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먼가요?
최근 뉴스에서 5인 미만도 근로기준법 적용된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상황인건가요? 확정인가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어떤 점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현재 5인미만도 적용됩니다. 다만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은 아직 5인 미만 사업장에게는 일부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등)
이를 전면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지만, 아직 통과된 내용은 없어 확정된 바 없습니다
통과 후 시행이 되면 위에서 말한 가산임금, 연차휴가, 해고제한 등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 퇴직금 등의 조항은 여전히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들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논의는 꾸준히 있었으나 아직 결정된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아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논의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는 계엄과 탄핵의 소용돌이로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확대 적용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국가경제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을 하지 말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상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희생하잔 말과 유사하게 들립니다. 물론 더 큰 이익을 위해 희생을 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의 주체가 줄곧 사회적 약자인 게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가 희생되야하는 구조는 지속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을 미루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확대 및 전면 적용에 대하여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논의는 계속 있지만 현재까지도 일부규정(근로시간,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해고 제한규정, 연차, 휴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후라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면 5인미만도 연차가 발생하고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