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환불 의사를 밝히면 신고가 불가능 한가요?
게임계정을 2대주에게 구매하여 3대주가 되어 사용하고 있던 도중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해 갔습니다 계정은 1대주만 회수 할수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그렇게 1대주에게 복구 신청을 하였는데 연락이 3~4일간 두절 되었다가 환불을 해주겠다고 계좌를 받아가 놓고 서는 또 다시 3~4일간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그이후 저는 더치트에 사건을 등록하고 고소장을 접수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정했던 찰나 갑자기 다음달 10날 환불을 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하고서는 자기는 환불 의사를 표현 했으니 마음대로 해라 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Q:이 경우 저는 1대주에게 보상을 받는게 맞나요?
Q:1대주가 환불의사를 밝혔으면 저는 그때까지 또 다시 신고도 못하고 기다려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