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 아파트 입주전 전세자금대출연장
[현재상태]
민간주택. 청약당첨으로 2026년 7월에 입주예정
현재 중기청(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100%)로 2번연장하여 살고있는중
현재 전세집 기간 : 2023.03,08 -2025.03.07
연장시 전셋집 기간 : 2025.03.08 -2027.03.07
[문의사항]
분양권은 전세대출 연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연장하면 신축 입주날짜 보다 7개월 정도 오바됨
보통 신축입주와 기존 전세기간이 다를때 어떻게 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21년 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이후 취득한 경우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반드시 갱신전에 전세대출관련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전세중에 입주가 잡힐 경우는 3개월전에 전세계약해지 요청을 하고 임대인은 3개월 후 해지를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