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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두근대는라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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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입주전 전세자금대출연장

[현재상태]

  1. 민간주택. 청약당첨으로 2026년 7월에 입주예정

  2. 현재 중기청(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100%)로 2번연장하여 살고있는중

  3. 현재 전세집 기간 : 2023.03,08 -2025.03.07

  4. 연장시 전셋집 기간 : 2025.03.08 -2027.03.07

[문의사항]

  1. 분양권은 전세대출 연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2. 연장하면 신축 입주날짜 보다 7개월 정도 오바됨

  3. 보통 신축입주와 기존 전세기간이 다를때 어떻게 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21년 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이후 취득한 경우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반드시 갱신전에 전세대출관련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전세중에 입주가 잡힐 경우는 3개월전에 전세계약해지 요청을 하고 임대인은 3개월 후 해지를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