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화사가 폐업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회사가 폐업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제가 지금 5 년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2년전부터 사장님 바뀜

그때부터 점점 회사 사정이 안좋아졌구요

6개월 전부턴 월급도 밀리고 있습니다

소문에 7월달에 폐업을 한다는 소문이 돌긴하는데

회사측에서는 아니다 사정이 좋아지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만 하시는데

믿고 기다려야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폐업한다고 하여 회사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폐업과 무관하게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폐업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참고로 노동청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국가가 대신 체불 퇴직금을

    지급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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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사업장이 폐업하여도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상황이 안 좋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영사정이 어려우면 회사가 원만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3년치 퇴직금은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으로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지급금으로도 전부 받지 못한 퇴직금은 민사조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나라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이나 도산대지급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현재 없다면, 나라에서 일정부분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의 파산이나 회생 등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2,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

    <도산대지급금으로 근로자 임금,퇴직금 사건 해결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49140752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 등 도산하여 실질적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게 되었다면 도산대지급금을 통하여 국가(근로복지공단)로부터 우선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최종 3년치 퇴직금 연령별 상한)

    이를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은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바, 기다리지 마시고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임금체불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체불된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