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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쥐71
홀쭉한쥐7124.03.04

근저당이 집값 시세보다 높은 집 매수시 유의할점

현재 매수하려는 집 시세가 약 30억 전후 정도 입니다.

등기상 근저당 잡혀있는 것이 35.4억~39.6억 정도로 보이는데요.

부동산에서는 계약금 2억정도치고 바로 소유권이전하는 형태로 진행하자고 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계약금 2억에 바로 잔금치는 형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법무사가 알아서 해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집을 매수를 하는 것이 맞는지, 한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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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시에 기존 등기부상 설정된 근저당은 말소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서상 현 근저당말소로 진행을 하실경우 권리관계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가격보다 근저당채권최고액이 많다면 이론적으로 매매자금을 수령해도 해당 근저당 상환이 어렵기에 계약자체가 불안하게 판단될수는 있습니다. 또한 근저당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로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더라도 근저당을 통해 임의경매등이 이루어질수 있는 만큼 잔금시 근저당말소를 조건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특약을 거부할 경우에는 계약자체를 다시 고려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수하려는 집 시세가 약 30억 전후 정도 입니다.

    등기상 근저당 잡혀있는 것이 35.4억~39.6억 정도로 보이는데요.

    부동산에서는 계약금 2억정도치고 바로 소유권이전하는 형태로 진행하자고 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계약금 2억에 바로 잔금치는 형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법무사가 알아서 해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집을 매수를 하는 것이 맞는지, 한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