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동료연차휴가시대체근무시수당

저는 아파트미화팀장으로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그런데 직장동료 연차근무시 제가 직장동료의업무를 대체하여근무 하고있는데 그것이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정당한사유가되는지 근로계약서에는 그러한사유가 없고 항상직장동료연차휴가 때가되면 직장동료업무를 대체근무 하고있는데 적법한 행위인지 아니면 대체근무수당을 따로계산하여 회사에다 청구할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체근무수당이라는 것은 법에서 정한 수당이 아니고,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업무상 정당한 지시인지는 그 필요성 등을 통해 판단해 볼 문제입니다.

    휴가 등 결원을 이유로 해당 인원의 업무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위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근거한 사용자의 인사권과 업무지시권에 따라 동종 직무 범위 내에서 동료의 연차 휴가에 따른 한시적 대체근무를 지시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대체근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 수당 규정이 없는 한 법정 대체근무수당 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체근무로 인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내 취업규칙상 대직수당 규정 유무와 실제 연장근로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동료의 연차 사용 시 업무를 대신하는 것 자체는 업무분장 범위 내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한 법정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자의 업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보상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그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초과근무를 한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