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근거한 사용자의 인사권과 업무지시권에 따라 동종 직무 범위 내에서 동료의 연차 휴가에 따른 한시적 대체근무를 지시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대체근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 수당 규정이 없는 한 법정 대체근무수당 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체근무로 인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내 취업규칙상 대직수당 규정 유무와 실제 연장근로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