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쓰는게 좋을까요?
휴게시간을 몇시 ~몇시까지로작성 해야하는지,
아니면 시간당 몇시몇분~몇시몇분으로 시간당 휴게시간을 작성해도되는지,
또 8시간근무일때 휴게시간 얼마나 주어야하는지.
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회사의 휴게시간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해당시간을 명시하시고 변경이 되는 부분이 우려되시는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이 변동될 수 있다 라는 단서를 명시해주시면 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17조제2항에서 '휴게시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명시 및 교부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서면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더라도 근기법 제17조제2항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표준 근로계약서와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등이 구비되더 있습니다. 이걸 다운받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따라서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는 분할로 부여하여도 되고 1시간 이상을 통으로 부여하여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가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확한 시간을 기재하고 실제 그 시간에 부여하여야, 향후 발생할 법적 리스크(휴게시간 미부여 등의 입증문제)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8시간 근무를 한다면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점심시간 이외 휴게시간을 꼭 요구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 정해진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의 구체적인 설정시간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실제로 부여하는 휴게시간을 명시하면 됩니다.
몇시부터 몇시까지로 명시하고 실제로 그렇게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뺀 시간이 8시간이라면
30분만 부여해도 문제는 없습니다.(실 근로시간 7.5시간)
뺀 시간이 9시간이면
비로소 1시간 부여해야 합니다.(실 근로시간 8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일시에 부여해야 하는지 분할해서 부여해도 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휴게시간의 취지가 일정시간을 충분히 쉬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너무 세분하여 부여할 경우 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점심시간을 1시간 부여하는 방식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합니다.
8시간 근무할 경우 근무시간의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시간당 몇분과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시면 안되고 구체적인 시간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8시간 근무시 총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00시00분~00시00분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게시간을 두 차례 이상 나누어 사용하더라도 각각 위와 같이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보통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로 하고 12시부터 13시 까지 휴게시간을 두는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몇시 ~몇시까지로작성 해야하는지,
휴게시간은 특정하여 규정해야합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할경우 변경될수 있다 정도의규정을 명시합니다.
아니면 시간당 몇시몇분~몇시몇분으로 시간당 휴게시간을 작성해도되는지,
지나치게 짧은 휴식시간 부여가 아니라면 당사자 합의로 가능합니다.
또 8시간근무일때 휴게시간 얼마나 주어야하는지.
8시간근무시 1시간이상 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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