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퇴직연금(DC형) 불입?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이 이번에 육아휴직을 쓰게되었는데 육아휴직기간중 퇴직연금 불입이 되느냐고 물어와서 문의남깁니다
저희는 DC형으로 매달 급여의 1/12을 급여일에 은행에 불입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기간중에는 무급이라 퇴직금 불입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기본급에 1/12는 휴직중에도 불입을 해주어야 한다고 해서요 연간 총급여의 1/12만 불입하면 되니까 무급기간에는 불입하지 않는게 맞는거 아닌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연금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연간 총급여의 1/12가 아니라 분모 12에서 육아휴직 기간만큼이 제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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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dc형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에 무급이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여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아야 하므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만으로 급여를 산정합니다.
가령, 연봉 3600만원인 근로자가
2024.01.01 ~ 2024.12.31 육아휴직한 경우에는
해당년도에도 1/12인 300만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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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월수로 나누어서 퇴직연금 DC형의 불입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