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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코뿔소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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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직연금(DC형) 불입?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이 이번에 육아휴직을 쓰게되었는데 육아휴직기간중 퇴직연금 불입이 되느냐고 물어와서 문의남깁니다

저희는 DC형으로 매달 급여의 1/12을 급여일에 은행에 불입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기간중에는 무급이라 퇴직금 불입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기본급에 1/12는 휴직중에도 불입을 해주어야 한다고 해서요 연간 총급여의 1/12만 불입하면 되니까 무급기간에는 불입하지 않는게 맞는거 아닌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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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연금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연간 총급여의 1/12가 아니라 분모 12에서 육아휴직 기간만큼이 제외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dc형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에 무급이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여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아야 하므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만으로 급여를 산정합니다.

    가령, 연봉 3600만원인 근로자가

    2024.01.01 ~ 2024.12.31 육아휴직한 경우에는

    해당년도에도 1/12인 300만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월수로 나누어서 퇴직연금 DC형의 불입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