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피해자 처벌수위와 합의등 어떻게되나요?
80세 아버지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빌딩건물관리일을 하시는데 불법주차로 운전자에게
차량이동을 요구하다 30대 운전자에게 밀침을 당해 넘어지셔서
등과 엉덩이 타박으로 병원서 전치 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갖은 욕설도 들으시고 행인이 신고하여 경찰이와서 사건접수와 cctv캡쳐를 해갔다고합니다.
형편이 좋지못해 쉬실수도 없어서 입원은 하지도 못하고 무엇보다 정신적 충격이 큰 상황입니다.
1. 차량번호랑은 다 확인하고 경찰에 알려주었습니다만 가해자가 현장서 도주했습니다. 가중처벌가능할까요?
2. 전치 2주 상해면 어느정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3. 진단서 발급비 16만원에다가 치료비 등 보상 가능할까요? 만약 피해자가 사과 후 합의한다면 보통 전치 2주면 합의금이 어느정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