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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법적인 효력부분까지 정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 1월2일부터 출근을 시작했습니다.1년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때 언제까지 출근을 해야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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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1월 2일이면 다음해 1월1일까지 근로해야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것으로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1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24년 1월 2일부터 근무하였다면 25년 1월 1일까지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2일부터 근로개시가 되었다면 25년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올해 1월 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내년 1월 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내년 1월1일까지 재직하고 그만두시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1월1일이 정확하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출근하지 않더라도, 1월1일이 재직일이어야 함)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것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