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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파워풀한멧돼지

영원히파워풀한멧돼지

전세 연장 1회차에 보증금 감액했다 2회차에 다시 증액하는 경우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하나요?

21년12월에 5억전세계약

23년12월에 4억으로 감액 연장(감액은 확정일자 안받아도된다해서 안받았습니다.)

25년 12월에 4.5억으로 증액하는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게 안전한가요?

아니면 21년 최초계약시 5억보다 금액이 적기때문에 확정일자 새로 안받아도되나요?

(계약서는 새로 작성안하고 기존계약서에 특약으로 연장, 전세금 변경 썼습니다.)

그리고 23년에 연장하면서 전월세 신고 다시 안한걸로 알고 있는데 했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감액하였다가 증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확정 일자를 부여받으셔야 추후 제3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다투더라도 대응하기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