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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일반적으로차분한원숭이
일반적으로차분한원숭이

소득금액 증명원을 봐도 몰라서 해석 부탁드려요.

수입금액 6천 소득금액이 2천 가량 나왔습니다.

결정 세액은 160만 원이 나왔는데요.

부과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 결정 세액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인가요?

햇살론 같은 대출 신청할 때는 소득 금액 2천이 적용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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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수입금액 6천, 비용 4천 = 소득금액(순이익) 2천만원입니다.

    2. 대출적용시에 적용되는 소득입니다.

    3.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4. 결정세액이 최종 납부한 세금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이미 신고된 종합소득 내역에 대한 것이며, 해당 결정세액은 부가세와는 무관하고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가 되었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대출은 금융기관에 따라, 상품에 따라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