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찬란한노루6

찬란한노루6

25.02.08

청구취지 주문에 소송 비용도 내라고 적으면 청구 취지에도 이를 적어야 하나요?

전자소송을 하려 합니다. 청구취지 주문에 청구금액과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이라고 적었어요. 그럼 청구 취지에 소송비용도 다시 적어야 하나요? 그리고 청구원인에도 적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0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만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소송비용 자체를 특정해야 하는 건 아니고 청구원인에도 기재할 바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구취지주문"과 "청구취지"를 별개로 나누어 기재하셨는데, 소장에서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만 기재하기 때문에 "청구취지주문"이라는 항목은 별도 없습니다. 청구원인에 별도 소송비용에 관한 의견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