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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찬란한노루6

찬란한노루6

전자소송을 하려는데 소장에 강제집행을 명시해야 하나요?

  1. 소송 비용을 피고가 내라고 소장에 적었습니다. 여기에 송달료 외에 인지세도 포함 되나요?

  2. 승소해도 피고가 돈을 안돌려주면 강제집행 외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3. 나중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소장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명시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

    2. 강제집행을 하려고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3.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세와 송달료가 모두 포함됩니다.

    승소에도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 및 강제집행 외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장에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