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을 하려는데 소장에 강제집행을 명시해야 하나요?
소송 비용을 피고가 내라고 소장에 적었습니다. 여기에 송달료 외에 인지세도 포함 되나요?
승소해도 피고가 돈을 안돌려주면 강제집행 외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나중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소장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명시해야 하나요?
법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내라고 소장에 적었습니다. 여기에 송달료 외에 인지세도 포함 되나요?
승소해도 피고가 돈을 안돌려주면 강제집행 외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나중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소장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명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