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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칼새159
정겨운칼새159

2020.11.02입사 2022.02.01퇴사시 2022년 연차는 몇개사용가능한가요?

2020.11.02일 입사하였으면 2021년 12월 말에 남은 연차 15개발생은 소진하고 남은거 연차수당으로 받았으며 이직으로 인해2022.01.31일에 퇴사하려하였으나 하루만 더 일해주라는 말에 02.01에 퇴사하게 될예정입니다 타직장은 02.07일에 입사예정입니다

그럼 1월 퇴사시 1개 2월 퇴사시는 하루만 나가도 2개 이렇게 발생되나요??아님 1.1일 기준 전년도 기준으로 만근했으니 15개가 한꺼번에 발생되는 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2020.11.02 ~2021.11.01 : 최대11개

      2021.11.02. : 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15개 이며,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1년 이상인 1개월 개근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사례의 경우 입사일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1년 11월 2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것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연차는 발생하고, 연차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입사일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2020.11.02. ~ 2021.11.01. : 11개

      2021.11.02. ~ : 15개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0.11.2~2021.11.1 기간 동안 80% 출근하고, 매월 개근한 때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15). 이 중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수당으로 지급받았다면, 현재 남아있는 연차휴가는 11일이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2022.2.1에 퇴사할 때에는 1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1.11.2~2022.11.1(1년)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 산정이 가능하므로,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11.02일 입사하였으면 2021년 12월 말에 남은 연차 15개발생은 소진하고 남은거 연차수당으로 받았으며 이직으로 인해2022.01.31일에 퇴사하려하였으나 하루만 더 일해주라는 말에 02.01에 퇴사하게 될예정입니다 타직장은 02.07일에 입사예정입니다

      그럼 1월 퇴사시 1개 2월 퇴사시는 하루만 나가도 2개 이렇게 발생되나요??아님 1.1일 기준 전년도 기준으로 만근했으니 15개가 한꺼번에 발생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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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최대 26개입니다.

      혹시 남은 것이 있다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11개와 15개를 모두 사용한 것이라면 청구할 것은 없습니다.

      작년 11.2에 15개 발생한 이후로 1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개근으로 1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최초 입사시만 적용됨)

      그냥 0개입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22년 11월 2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 1월 퇴사시 1개 2월 퇴사시는 하루만 나가도 2개 이렇게 발생되나요??아님 1.1일 기준 전년도 기준으로 만근했으니 15개가 한꺼번에 발생되는 건가요??

      1년미만근로자로 연단위연차 발생하지 않으며,

      월단위연차는 1개월+1일이상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2년의 연차유급휴가는 11월 2일에 발생하기 때문에 2.1 퇴사시 2022년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11월 2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 발생한 연차는 2021년 11월 2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입니다. 이후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