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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잔금 전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월세 사는 중이고 5/9에 월세 집을 빼기로 했습니다

5/29에는 매매로 들어가는 집 잔금날 입니다.

궁금한게

5/9에 현재 집에서 전출을 해야하는데, 잔금 날(5/29) 전까지 20일동안 전입신고는 부모님집에 해도 될까요? 아니면 단기임대라도 구해서 전입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둘다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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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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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부모님이 유주택이라면 대출이 어려워지거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므로 단기 임대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잠시동안 부모님 주택에 거주하셔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크게 상관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옮겨두시고 매매한 주택에 다시전입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특별히 부모님댁으로 전입을 한다고해서 문제될거 없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둘 다 해도 괜찮습니다.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 하던 단기임대로 전입신고하던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본질적으로 실제 거주지에 신고해야 하나,

    단순 주소지 관리를 위해서는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무방하고 일시적으로 전입했다가 새 집 입주일에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새로 구입한 집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로 권리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제로 입주 후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잔금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 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단기 임대는 굳이 하지 않고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했다가 잔금을 치루시고 난 뒤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현 거주하는 주택에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만

    일반 월세집의 경우, 전입을 유지하고 이사가는 아파트로 당일 전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현재 월세 사는 중이고 5/9에 월세 집을 빼기로 했습니다

    5/29에는 매매로 들어가는 집 잔금날 입니다.

    궁금한게

    5/9에 현재 집에서 전출을 해야하는데, 잔금 날(5/29) 전까지 20일동안 전입신고는 부모님집에 해도 될까요? 아니면 단기임대라도 구해서 전입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둘다 상관없을까요?

    ==>현 임차주택에서 퇴거하여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할 장소가 없다면 부모님 댁으로 진행하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단기임대를 하여도 되지만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일(5/29) 이전에 현재 거주 중인 월세 집에서 퇴거(5/9)하게 되고, 그 사이 20일 동안 거주지와 전입신고 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해도 되는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를 전제로 하지만, 단기간 부모님 댁에 머물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청약 등 가점 계산, 세대 분리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신청 중인 각종 특례 대출 등이 있다면 부모님과의 세대 합가/분가 여부에 따라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사용자가 전입신고로 세대 합가되면 1가구 2주택으로 보일 수 있음.

    2. 단기 임대를 구해서 전입신고 해야 하는가?

    법적으로 반드시 단기 임대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세대 합가를 피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단기 임대처를 구해서 독립 세대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3. 둘 다 상관없는가?

    일반적으로 실거주 목적이고, 20일 정도의 단기 거주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세금, 청약, 특례 조건 등이 걸려 있다면 세대 분리, 소득 합산 등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그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부모님 집 전입신고는 가능하며 보통 문제 없음.

    다만, 세금, 청약, 대출 등의 조건에 영향 있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제도가 있다면 주의 필요.

    그런 영향이 없다면 별도로 단기 임대까지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