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잔금 전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월세 사는 중이고 5/9에 월세 집을 빼기로 했습니다
5/29에는 매매로 들어가는 집 잔금날 입니다.
궁금한게
5/9에 현재 집에서 전출을 해야하는데, 잔금 날(5/29) 전까지 20일동안 전입신고는 부모님집에 해도 될까요? 아니면 단기임대라도 구해서 전입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둘다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부모님이 유주택이라면 대출이 어려워지거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므로 단기 임대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잠시동안 부모님 주택에 거주하셔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크게 상관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옮겨두시고 매매한 주택에 다시전입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특별히 부모님댁으로 전입을 한다고해서 문제될거 없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둘 다 해도 괜찮습니다.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 하던 단기임대로 전입신고하던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본질적으로 실제 거주지에 신고해야 하나,
단순 주소지 관리를 위해서는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무방하고 일시적으로 전입했다가 새 집 입주일에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새로 구입한 집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로 권리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제로 입주 후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잔금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 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단기 임대는 굳이 하지 않고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했다가 잔금을 치루시고 난 뒤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현 거주하는 주택에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만
일반 월세집의 경우, 전입을 유지하고 이사가는 아파트로 당일 전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현재 월세 사는 중이고 5/9에 월세 집을 빼기로 했습니다
5/29에는 매매로 들어가는 집 잔금날 입니다.
궁금한게
5/9에 현재 집에서 전출을 해야하는데, 잔금 날(5/29) 전까지 20일동안 전입신고는 부모님집에 해도 될까요? 아니면 단기임대라도 구해서 전입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둘다 상관없을까요?
==>현 임차주택에서 퇴거하여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할 장소가 없다면 부모님 댁으로 진행하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단기임대를 하여도 되지만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일(5/29) 이전에 현재 거주 중인 월세 집에서 퇴거(5/9)하게 되고, 그 사이 20일 동안 거주지와 전입신고 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해도 되는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를 전제로 하지만, 단기간 부모님 댁에 머물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청약 등 가점 계산, 세대 분리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신청 중인 각종 특례 대출 등이 있다면 부모님과의 세대 합가/분가 여부에 따라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사용자가 전입신고로 세대 합가되면 1가구 2주택으로 보일 수 있음.
2. 단기 임대를 구해서 전입신고 해야 하는가?
법적으로 반드시 단기 임대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세대 합가를 피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단기 임대처를 구해서 독립 세대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3. 둘 다 상관없는가?
일반적으로 실거주 목적이고, 20일 정도의 단기 거주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세금, 청약, 특례 조건 등이 걸려 있다면 세대 분리, 소득 합산 등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그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부모님 집 전입신고는 가능하며 보통 문제 없음.
다만, 세금, 청약, 대출 등의 조건에 영향 있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제도가 있다면 주의 필요.
그런 영향이 없다면 별도로 단기 임대까지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