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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활동적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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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정산금 지급 미루는 소품샵 계약 파기할 수 있나요?

위탁판매로 입점중인 소품샵에서 원래 정산일은 10일이고,

정산금 지급 2주 이상 밀린게 4번 이상인데

위의 이유로 제쪽에서 계약일 만료 전 퇴점 요청할 수 있나요?

계약서상에는

매 월 10일까지 정산금 지급 명시되어있고

퇴점 요청은 한달 전 미리 말해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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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탁계약 내지 도급계약의 해지는 해당 계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로 정산금의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해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 사유에 상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민법에 따라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