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습적으로 정산금 지급 미루는 소품샵 계약 파기할 수 있나요?
위탁판매로 입점중인 소품샵에서 원래 정산일은 10일이고,
정산금 지급 2주 이상 밀린게 4번 이상인데
위의 이유로 제쪽에서 계약일 만료 전 퇴점 요청할 수 있나요?
계약서상에는
매 월 10일까지 정산금 지급 명시되어있고
퇴점 요청은 한달 전 미리 말해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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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탁계약 내지 도급계약의 해지는 해당 계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로 정산금의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 사유에 상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민법에 따라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