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퇴사를 했는데 그전에 일 했던 급여 받을수있나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이와 무관하게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일한 만큼 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가 가능하지만 퇴사일을 명확히 통보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다면 퇴사일이 확정되지 않아 처리에 시일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 퇴사와 별개로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 퇴사의 경우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했더라도 근무했던 시간에 대한 급여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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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무단퇴사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 및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무단퇴사를 이유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했더라도 임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무단 퇴사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기존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