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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둘리

순박한둘리

전세계약을 했는데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저희가 들어갈 전세집 주인분이 해외에 계셔서 대리인이 대신 계약하는건 미리 알고있었어요

가계약금 100만원도 집주인분 계좌로 보내드려서 어제 아무 생각없이 당연히 집주인분 계좌로 보증금 입금하는줄 알고 계약하러 갔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등본상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계좌로 입금해달라는 말을듣고 정말 많이당황했고 부동산에선 모든서류가 완벽하니 대리인에게 입금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무엇에 홀렸는지 계약금을 대리인계좌로 입금하고 계약했는데 집에 와서 아무리 생각하고 검색해봐도 다 집주인분계좌로 입금하는게 안전하다고 하셔서 어제 쓴 계약서를 파기하고 다시 작성하거나 계약파기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부동산에선 가계약금 100만원을 보낼때도 그렇고 어제 저희가 대리인분들보다도 더 일찍 도착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할 집도 다시 봤을때까지만 해도 아무말씀 없으셨다가 한시간 후에 대리인이 오셨다고 계약하자고해서 가니 위에 상황이 되버린거에요

어제 집보러갔을때 미리 귀띰으로라도 얘기해주셨으면 여기저기 알아라도 봤을텐데 갑자기 계약하는 자리에서 대리인계좌로 입금하라고 한게 마음에 걸리네요

또하나 남편분이 진짜 중개사이신것같아요

저희는 부동산 아주머니보고 계약하신건데 계약서를 보니 중개인이 남편으로 되있더라구요

이럴경우 구청에 신고해서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보증금을 꼭 집주인계좌로 넣고싶어서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대리인에게 지급한 것이 찝찝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파기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해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계약금까지 입금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리인의 대리권 여부가 확인되신다면 계약해제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