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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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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현대차 직원을 해고한 불법 사찰은 불법에 해당되나요?

작년에 이슈가 되었던 현대차 여직원의 해고의 사용되었던 여직원 내에 대한 사찰은 해고에 직접적인 증가가 되었지만 이와 별도로 개인에 대한 불법 사찰로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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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특별한 사안 즉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수집을 위해 특정하여 촬영한 점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사법적 판단이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에 대한 불법사찰이 되지는 않으며, 해당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근거가 마땅하지도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근무시간 중 자택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촬영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불법사찰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나, 해당 사안에서는 공개된 장소인 주차장에서 집을 드나드는 해당 여직원을 촬영한 것이므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위와 같은 직접 촬영 외에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서 고려하여 위법한 증거라고 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