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계산서 질문드립니다 (발행여부)

후덕****
2020. 08. 14. 16:31

상가를 매매할건데.. 매수자(상대방) 사업자 개업일이 8월18일로 되어있습니다.

그 전 잔금을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건물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날짜를 개업일전에 해도 되나요?

아니면 8월18일이 되어서 하는게 맞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8월18일 전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업자가 있다면 날짜는 상관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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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업일전에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전이라면 주민번호로 발급을 하면 될 것이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나와있다면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도 발행후 20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0. 08. 1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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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전 세금계산서 발행을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이때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을 것이기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이후 개업일이 되었다고해도 종전 세금계산서에 적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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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매매의 공급 일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일과 잔금지금 일중 빠른 날로 잔금지급일이 8월 18일 이라면 8월 18 일을 공급일로 보아 그 날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 해줘야 합니다

        거리 상대방이 아직 개업전이라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는 경우라면 거래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 주면 그 증빙으로 상대방이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8. 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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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 사업자를 등록하실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는 인정해주므로 이 조건만 충족하신다면 날짜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과세기간 안으로만 하시면 될 것입니다.

          2020. 08. 15.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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