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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A주소에서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1월말까지 도소매를 정리하고 B 주소로 이전해서 커피숍을 하려고 하는데요
1월말에 업종추가하고 사업장이전해서 같은 사업자번호로 사업을 해도 될까요
1월중에 커피숍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업종추가 해놓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고 부가세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변경된 주소지로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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