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A주소에서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A주소에서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1월말까지 도소매를 정리하고 B 주소로 이전해서 커피숍을 하려고 하는데요

1월말에 업종추가하고 사업장이전해서 같은 사업자번호로 사업을 해도 될까요

1월중에 커피숍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업종추가 해놓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고 부가세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변경된 주소지로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